근로장려금 신청기간은 6월까지입니다. 물론 반기 신청의 경우 9월에도 신청하긴 하지만, 많은 경우에 정기신청을 하기 때문에, 정기신청을 기준으로 말씀드립니다. 근로장려금 신청을 6월까지 하면, 신청분에 한하여 10월말 ~ 내년 1월말까지라도 지급이 가능합니다. 신청은 홈택스를 통하여 간단히 할 수 있습니다. 참고하시고, 이미 신청을 마치신 분들은 신청결과 조회 방법 이어서 확인하시기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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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 신청
근로장려금 또는 자녀장려금 신청기간동안에는 홈택스 접속시 위와같은 화면이 나타납니다. 세가지 메뉴 중, 근로장려금을 선택해줍니다.
이어서 로그인 절차를 진행해주세요. 앞으로도 계속 홈택스에 이용계획이 있다면, 공동 또는 금융인증서를 등록해두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이어서 정기신청 대상이라면, 5월 또는 기한후 기간내에 신청하시면 되고, 반기 신청의 경우에는 신청기간을 잘 확인해두셨다가 신청하시면 됩니다.
근로장려금 신청 결과 조회
화면상 아랫부분에 3개의 버튼 중 가운데에 '심사진행상황'이라는 버튼을 클릭하면 근로장려금 신청결과조회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우측에 조회하기 버튼을 클릭해주시구요.
그러면 현재 신청결과를 조회해볼 수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접수 기간 이내이기 때문에, '자료수집중'이라는 상태로 표기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참고하세요.
근로장려금 지급시기
근로장려금 지급시기는 위의 화면에서 보시다시피 정기신청의경우, 8월말 또는 10월말 ~ 내년 1월말까지가 지급시기입니다. 반면, 근로장려금 반기신청은 12월말에 전체 지급액의 35%가 지급되고 나머지는 내년 6월 중에 나머지 65%가 지급됩니다.
보통 신청 후, 약 2개월 이내에 지급되는 것이라고 이해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근로장려금 신청 서류
장려금 신청 시, 다음의 서류가 필요할 수 있으니 미리 준비해두시기 바라며, 더 자세한 내용은 신청 시, 꼼꼼하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소득금액증명원
재산세 과세표준증명(초본)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장애인증명서(장애인인 경우)
기타 근로장려금 신청자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