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최근, 총 13개 사용처에서 세금포인트를 활용할 수 있는 새로운 제도를 발표했습니다. 세금포인트란 개인 또는 법인(중소기업)이 납부한 세금(소득세·법인세)에 따라 받는 포인트로, 납부세액 10만원 당 1점이 부여됩니다.
세금포인트는 홈택스 My홈택스 메뉴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세금포인트의 새로운 활용처
국세청은 지난해 5월, 한국무역보험공사와의 업무협약을 통해 세금포인트를 보유한 중소기업이 국외기업 신용조사 서비스를 연간 1회 수수료 없이 이용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지난해 9월에는 국립생태원, 국립해양생물자원관과의 업무협약을 통해 세금포인트를 보유한 납세자가 관람료 1000원을 할인받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와 더불어, 기존 온라인 할인쇼핑몰 외에 오프라인 매장에서도 중소기업 제품 구매 시 5% 상당의 할인 혜택을 제공할 예정입니다. 또한, 납세자는 인천국제공항 비즈니스센터, 국립중앙박물관, 국립세종수목원, 국립백두대간수목원 등에서도 세금포인트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추가적인 혜택 및 기회
세금포인트는 납부기한 연장 시 최대 5억원까지의 납세담보를 면제할 수 있도록 합니다. 또한, 1000만원 이하의 소액체납자는 포인트를 사용하여 압류재산의 매각을 유예할 수 있습니다. 이 외에도 납세자세법교실 우선 수강 혜택 등이 제공됩니다.
세금포인트의 활용처가 다양화되면서 납세자들에게 새로운 혜택과 기회가 열리고 있습니다. 이러한 새로운 제도는 세금 납부의 부담을 덜어주는 동시에 다양한 혜택을 제공하여 국민들의 경제 활동을 촉진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국세청의 노력으로 세금포인트는 더 많은 사람들에게 혜택을 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