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카테고리 없음

같은 과세기간 중 2회 이상 매매차익예정신고 (국세청 답변정리)

by !@#@% 2024. 1. 31.
반응형

부동산 매매업자가 과세기간 중 토지 등 매매차익예정신고를 2회 이상 하는 경우, 기 납부한 세액과 이미 신고한 매매차익을 합산하여 신고하는 경우에 대한 국세청의 사전답변이 발표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환급세액이 발생한 경우, 해당 환급세액을 국세환급금으로 즉시 결정해야 한다는 내용입니다.

 

✅ 국세 예규 확인하기

같은 과세기간 중 2회 이상 매매차익예정신고, 환급금

 

국세청은 부동산 매매업자가 같은 과세기간 중 토지 등 매매차익예정신고를 2회 이상 하는 경우, 이미 신고한 매매차익과 합산해서 신고하는 상황에 대한 세금 처리 방법을 설명했습니다. 이에 따르면 환급세액이 발생한 경우, 해당 세액은 자진 납부한 세액 범위 내에서 국세환급금으로 결정돼야 합니다.

 

질의인은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서 2023년 1월에 발생한 토지 등 매매차익에 대한 매매차익 예정신고(1차 예정신고)를 통해 세금을 납부했습니다. 이어서 2023년 7월에는 다른 물건에 대해 토지 등 매매차손이 발생하고, 기 예정신고분과 합산하여 매매차익 예정신고(2차 예정신고)를 하면서 2차 예정신고에 따른 예정신고 산출세액을 △억원으로 신고했습니다.

 

질의인은 이와 관련해 토지 등 매매차익예정신고를 2회 이상 하는 경우, 매매차익을 합산해 계산한 산출세액이 이미 신고한 예정신고 산출세액에 미달해 환급세액이 발생한 경우, 예정신고를 할 때 환급을 해야 하는지에 대한 국세청의 입장을 물었습니다.

 

현행 소득세법 제64조에 따르면 부동산 매매업자에 대한 세액 계산의 특례가 규정되어 있습니다. 부동산매매업자의 종합소득금액에는 주택 등 매매차익이 포함되며, 이에 대한 세액은 여러 항목을 고려하여 산출됩니다. 또한 소득세법 제69조에서는 부동산 매매업자가 토지 등의 매매차익에 대한 예정신고와 납부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국세청은 같은 과세기간 중 2회 이상 토지 등 매매차익예정신고를 하는 경우, 이미 신고한 매매차익과 합산하여 세액을 계산하고 환급세액이 발생한 경우에는 자진 납부한 세액 범위 내에서 즉시 국세환급금으로 결정하라고 답변했습니다.

 

국세청의 사전답변에 따르면 부동산 매매업자가 같은 과세기간 중 2회 이상 토지 등 매매차익예정신고를 하는 경우, 이미 신고한 매매차익과 합산하여 세액을 계산하게 됩니다. 환급세액이 발생한 경우에는 자진 납부한 세액 범위 내에서 국세환급금으로 결정되어야 합니다. 이러한 세무 처리 방법을 잘 숙지하여 부동산 매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들은 불필요한 혼란을 피하고 세무 신고를 원활하게 할 수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