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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설날, 즉 2월 10일은 토요일이었습니다. 이에 따라 그 다음주 월요일인 12일이 대체공휴일로 지정되었습니다. 설연휴와 대체공휴일은 모두 유급휴일이며, 이에 근로를 하게 되면 '휴일근로가산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휴일근로가산수당이란?
휴일근로시간이 8시간 이내일 경우, 휴일근로임금 100%에 가산수당 50%를 받습니다. 그리고 8시간을 초과하는 경우, 휴일근로임금 100%에 가산수당 100%를 받습니다. 이를 간단히 정리하면 8시간 이내는 통상임금(시급)의 1.5배, 8시간 초과분은 2배로 계산됩니다.
시급제나 일급제일 경우에는 위의 휴일근로가산수당에 더해 유급휴일수당 100%를 추가로 받기 때문에 총 250%의 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설날이 아니더라도, 휴일에 일을 하게된다면, 꼭 가산수당을 따져보시기 바랍니다. 24년 휴일에 대한 안내는 아래 글을 참고하시면 됩니다.
👉 24년 법정공휴일 월별 정리 |
법정유급휴일의 종류
법정휴일은 주휴일과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 그리고 근로자의 날 등 크게 3종류가 있으며, 모두 유급휴일에 해당됩니다.
- 주휴일
- 연속된 근로에 따른 피로, 건강회복 및 사회문화적 생활 향유를 위한 휴식일로, 1주 소정근로일(근무하기로 한 날) 모두 개근 시 유급휴일이 가능합니다.
-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
- 관공서가 쉬는 빨간날에 민간기업의 근로자들도 임금손실없이 공평한 휴식권을 보장합니다. 소정근로일과 겹치는 경우에 유급휴일이 가능합니다.
- 근로자의 날
- 소정근로일과 겹치지 않더라도 무조건 유급휴일로 지정됩니다.
대체공휴일 사업장 적용 관련
2022년 1월 1일부터 공휴일과 대체공휴일이 동일하게 5인 이상 사업장까지 확대되었습니다. 그러나 5인 미만 사업장은 사업주의 부담능력 등을 고려하여 현재 적용되지 않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