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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권 및 근저당권 설정, 말소시 필요서류

by !@#@% 2024. 7.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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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거래에 있어 전세권 및 근저당권의 설정과 말소는 여러 법적 절차를 포함하고 있으며, 이를 정확히 이해하고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전세권 설정과 근저당권 설정은 법적 효력을 발생시키기 위해 필요한 서류와 절차가 다르므로, 각각의 절차에 대해 명확히 이해하고 준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본 포스트에서는 이러한 절차와 필요한 서류를 상세히 안내드리겠습니다.

전세권 설정

1. 전세권 설정 절차

전세권 설정은 집주인과 세입자 간의 전세 계약을 통해 이루어집니다. 전세권 설정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구청 방문 및 등록면허세 신고
    • 먼저 구청에 방문하여 전세권 설정을 진행하려고 한다고 알립니다. 이때 집주인의 동의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 등록면허세를 신고하고 납부합니다.
  2. 등기소 방문
    • 등록면허세를 납부한 후, 등기소를 방문하여 전세권 설정을 신청합니다.

2. 필요한 서류

집주인(소유주):

  1. 인감증명서 1통
  2. 주민등록초본 1통
  3. 인감도장
  4. 등기권리증
  5. 신분증

세입자 및 채권자:

  1. 주민등록등본 1통
  2. 도장
  3. 신분증

공동 구비서류:

  1. 등기원인증서 (전세계약서 또는 근저당 설정계약서)
  2. 등록세 영수필 확인서 및 통지서
  3. 주택채권매입필증 (전세권 설정 시 매입하지 않아도 됨)
  4. 위임장 (대리인에 의한 경우)

제세공과금:

  1. 등록세: 과세표준액의 2/1,000
  2. 지방교육세: 등록세의 20/100
  3. 수입인지
  4. 대법원 등기수입 증지
  5. 근저당권의 경우 국민주택채권: 설정금액 1,000만원 이상 10/1,000 (일부 면제 가능)

참고: 부동산 근저당 설정 시 등록세와 지방교육세를 구청에 납부하게 됩니다. 만약 납부 후 근저당 설정을 하지 않을 경우 환부가 가능합니다. 개인과 법인 모두 해당 물건지 동 확인 후 구청 세무과 담당자를 통해 신청하시면 됩니다.

전세권 및 근저당권 말소

1. 전세권 및 근저당권 말소 절차

전세권 및 근저당권 말소는 기존의 전세권 및 근저당권을 해제하기 위한 절차입니다. 말소를 진행하기 위해서는 다음 절차를 따릅니다.

  1. 구비서류 준비
    • 필요한 서류를 준비합니다.
  2. 등기소 방문
    • 등기소를 방문하여 말소 신청을 진행합니다.

2. 필요한 서류

집주인:

  1. 도장

세입자 및 채권자:

  1. 권리에 관한 등기필증 (전세권 및 근저당권 설정 등기에 관한 권리증)
  2. 도장
  3. 신분증

기타 구비서류:

  1. 신청서
  2. 해지증서
  3. 위임장 (대리인에 의한 경우)

제세공과금:

  1. 등록세
  2. 지방교육세
  3. 대법원 등기수입 증지

처리기관: 등기소

결론

전세권 및 근저당권의 설정과 말소는 법적 효력을 발생시키기 위해 필요한 중요한 절차입니다. 각 절차에는 구체적인 서류와 제세공과금이 필요하며, 이를 정확히 준비하고 제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위의 안내를 참고하여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시고, 각 절차를 신속하게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법적 문제를 최소화하고 원활한 부동산 거래를 위해 본 포스트가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